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087,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구두로 배박스를 주문하면 피고와 단가 및 공급시기 등을 결정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는데,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은 305,163,609원이고 피고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154,688,400원 등을 변제하여 112,157,000원이 남았다.
이후 2006년부터 2015. 3. 5.까지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은 537,265,892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6년부터 2016. 3. 9.까지 사이에 537,334,894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112,157,000원에 2006년부터의 세금계산서 발행액 537,265,892원을 합한 금액에서 결제액 537,334,894원을 공제하면 112,087,99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거래처 조회전표(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중 “원천배” 내지 “원천배박스”라고 기재된 거래는 피고와의 거래내역이 맞으나 그 외의 거래는 피고의 사업장을 임차한 임차인들과 관련된 것일 뿐 피고와 무관하다.
설령 그렇지 하더라도 원고 주장에 의하면 2005. 12. 31.경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112,157,000원이 있음을 전제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2005. 12. 31.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피고의 주문에 따라 배박스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사실,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및 원고의 거래처조회전표의 합계액은 각 305,163,609원이고, 2006년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