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58]
1.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사고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손해가 누적되면서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자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8. 경 인천 서구 C 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네 가 돈을 대면 내가 그 랜 져 승용차를 구입해서 되팔고 그 수익을 반씩 나누자”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경 서울 강서구 G 건물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그 소유의 J 포르테 승용차의 판매 위탁을 받아, 2014. 12. 14. 경 K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800 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H 상 사인 L으로부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교부 받아 운행하던 피해자 M 명의로 등록된 N BMW 승용차 시가 2,7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위 (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5. 2. 3.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