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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2 2017고단1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2』 피고인은 2016. 12. 9. 22:30 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단란 주점 ’에서 조기 축구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피해자 D(46 세) 이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 너는 왜 사람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03』 피고인은 2010. 12. 2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22:57 경 강원 양양읍 남대 천로 13에 있는 천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같은 읍 양 양로 75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 로 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진료 기록부 사본 『2017 고단 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2 부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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