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878,576원, 원고 B에게 58,502,52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23.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서울 동작구 F에 ‘근린생활 다가구주택 지상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신축된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대금 345,000,000원: 착공 또는 준공 전에 지급되는 선금이나 기성금은 없고,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대금을 전부 주기로 하였음(이 사건 계약 제10, 22, 25조 참조) 기간 2013. 12. 20.까지 지체상금률 1/10,000(다만 2013. 10. 1.에 2013. 12. 20.부터 지체일수 1일당 300,000원으로 변경 약정되었음)
나. 2014. 4.경 이전에 이 사건 공사는 1, 2층 변경공사와 4, 5층 확장공사 등 1, 2층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과 4, 5층의 베란다 부분에 패널 등을 설치하여 실내 공간으로 변경한 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하 ‘변경 및 확장 등 공사’라고
함. 위 공사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원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계약에 포함된 공사라고 주장함)을 포함하여 보조참가인에 의해 완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경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200,000,000원(피고가 2014. 4. 7. 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한 부분을 포함함)을 지급하였다(피고는 그때까지 보조참가인에게 합계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은 아래 제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 라. 2014. 4. 30.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 채권 1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