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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6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61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다른 사람을 불러 합석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탁자 위에 있던 호출용 등을 피해자 C를 향해 던져 맞추고 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여러 차례 피해자 C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60세)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E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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