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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7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 변제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4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편취 범행을 2회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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