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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5노30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나머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에 2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1999년과 1992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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