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2. 결정 2015차전 121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1217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7. 10. 원고의 거주지에서 원고의 거주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C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위 각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채무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1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2, 3, 5, 7, 8, 9, 10, 12 기재 각 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그 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별지 목록 순번 4, 6, 11, 13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