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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11 2016가단38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503호 및 505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인 2011. 5. 16. ‘안동시 D’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안동시 서구동주민센터에서 2014. 12.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인 안동시 D 대 9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00. 5. 15. 접수 제112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를 설정한 근저당권자이다. 라.

피고는 2015. 10. 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2015. 12. 4.) 이전인 2015. 10.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배당기일인 2016. 9. 7. 피고에게 131,902,18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6.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5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5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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