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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2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R 장로 등이 G 목사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상황임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피해자로서도 G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교회의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교회 재산의 처분에는 교회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는데 G이 이 사건 교회의 부지를 타인에게 이중매도하려고 하여 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긴 데다가 이 사건 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R 장로와 피고인 A 등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교회의 장로직을 퇴임한 R을 비롯하여 G의 교회 운영을 반대하는 교인들 측에서 G을 축출한 후 교회를 장악하면 이들로부터 이 사건 교회의 부지를 원래의 매매계약대로 이전받을 목적으로 G 목사를 구속하는 등에 필요한 비용 내지 활동비를 지원한 것일 뿐이지 R과 피고인 A 등에게 기망을 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돈을 교부한 상대방도 피고인 A이 아니라 R 장로였고 피고인 A은 단지 R의 심부름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피고인 B에게 자력이 없었던 점,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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