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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86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 소재 F 교회의 목사로 교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 교회의 대표로서 피고인 A과 함께 F 교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교회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2011. 12. 2. 강동 농협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고( 상환기간 4년), 2015. 7. 28. 인천 수산 업 협동조합 부개동 지점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위 F 교회 교인 G, H, I, J을 한 정근 보증인으로 하고, 위 F 교회 건물에 채권 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3억 원을 대출 받아 위 강동 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48,763,644원을 피고인들의 딸 K가 관리하는 F 교회( 현, L 교회) 명의 수협 M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잔액을 피해자 F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충남 홍성군 N 소재 건물 및 그 부지를 1억 원에 구입하면서 2015. 10. 26. 계약금 명목으로 위 F 교회 계좌에서 위 부동산 매도 인인 O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5. 11. 13. 위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F 교회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P 계좌로 28,763,144원을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액 48,763,14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G, H의 각 법정 진술

1. 대출신청 시 작성, 제출한 서류, 토지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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