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7 2020고단1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1:3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8경부터 23:22경까지 약 34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 여자친구가 운전했다, 현장이 아니어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