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22cm , 칼날 길이 약 7cm )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 내놔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꺼내는 척하면서 내실로 들어갔다가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면서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그곳 현금출납기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일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커터칼로 여성 점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