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800 피고인은 2020. 3. 13. 01:54경 제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56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C의 광대 부위를 1회 들이받고, C를 향해 주먹과 발을 수회 휘둘러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989 피고인은 2020. 4. 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2020고단98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