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146 피고인은 2018. 5. 25.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 등 합계 4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9고단710 피고인은 2019. 2. 5. 02:08경에서 02:28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8세) 관리의 ‘G주점’에서 계산 문제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야, 이 새끼야, 서있는 폼이 마음에 안 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밀치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를 향해 손을 치켜들고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D주점 무전취식 사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71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