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105279
철근가공장비수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야적장에 있는 별지 사진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경부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일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발주한 구미원평천교 개량공사 및 덕포건설 주식회사에 발주한 청도강교 개량공사 중 상부슬라브제작 및 가설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10.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야적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별지 사진 표시 철근가공장비(철근가공대, 절곡기,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반입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이 사건 장비를 피고가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이 사건 장비를 수거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