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 광주 북구 D 소재 건물 1 층 공소장에 기재된 제환소 소재지인 ‘ 광주 북구 I 소재 건물 1 층’ 은 ‘ 광주 북구 D 소재 건물 1 층 ’으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서 ‘E 제환제 분소’ 라는 가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F( 여, 당시 7세), 피해자 G( 여, 당시 6세) 은 위 건물 2 층에서 거주하는 임차인 H의 손녀들이다.
1. 피고인은 2003. 6. 일자 불상경 야간 무렵에 광주 북구 I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자신의 집 공소장에는 ‘ 자신의 집 ’으로만 되어 있으나, 기록 상 ‘ 광주 북구 I 소재 건물 1 층’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놀러와 그곳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 조금만, 조금만” 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6. 일자 불상경 야간 무렵에 제 1 항 기재 자신의 집에 놀러와 그곳 작은방에서 잠이든 피해자 F( 여, 당시 8세) 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러 강제 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6. 일자 불상 1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당시 8세), 피해자 G( 여, 당시 6세) 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