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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183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5,350,397원 및 이에 대한 2014. 3. 5.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3%,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1997. 3.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1,397,000㎡가 피고를 시행자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2000. 4.경 위 상암동 일대의 부지에 정보와 환경을 하나로 통합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상암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상암택지개발지구에 첨단정보미디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디지털미디어시티(이하 ‘DMC’라 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암택지개발지구의 E 2-2필지를 첨단업무용지로 지정하고, 위 E 2-2필지에 디지털미디어와 방송, 엔터테인먼트, IT관련 통합솔루션 및 게임관련 컨텐츠를 생산, 유통하고, 디지털프레스센터 운영 및 게임 인재교육 등의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립하기로 하는 부동산개발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공모형 민관합동 부동산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SH공사로 하여금 택지공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SH공사는 2008. 2. 29. ‘디지털미디어시티 사업용지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급공고’라 한다)를 하여, 위 E2-2 필지 2,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 용지로 공급한다고 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주식회사 큐브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선도소프트), 주식회사 보라존, 주식회사 스포츠서울21(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주식회사 스포츠서울미디어(이하 개별 회사를 특정할 경우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상호로만 특정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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