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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3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5. 31.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7. 8.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제과점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E제과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E제과점에서 손님들에게 빵, 제과 등을 판매하고 현금을 지급받을 때 손님들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제품취소 버튼을 눌러 그 판매 내역이 계산기에 기록되지 않게 한 후, 계산기에 기록된 현금 판매 내역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산 업무를 하면서 그 판매 내역이 계산기에 기록되지 않아 남는 현금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월 평균 300만 원의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G제과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5. 7. 8.경까지 위 G제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평균 3만 원의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제과점 현장 사진, 차적조회서, 피의자 절취확인 내역 기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0, 12, 14,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상당한 액수의 피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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