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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4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러브푸쉬’라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4.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C식당 앞 노상에 게임기 투입구에 1,000원을 넣고 버튼을 눌러 게임기 안에 진열된 상품을 봉으로 밀어서 떨어뜨려 획득하는 ‘러브푸쉬’라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게임기사진, 등급분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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