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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9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8.부터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마트의 직원으로서 계산, 상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위 D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하면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전산시스템에서 ‘매출 취소’ 버튼을 눌러 마치 손님이 물품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258만 원을 가져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소인 소명자료(증거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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