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5.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C가 E 유한회사(이하 ”E(유)“라고 함) 소유의 채권액 75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산담보부 부실채권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높은 신용위험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을 48억 3,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6억 5,7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위 채권 중 이미 회수된 부분을 인수대금에서 빼면 지급해야 할 인수대금은 8억 5,000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가 위 금액만 투자하면 위 부실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16억 5,700만 원을 빼더라도 투자금의 배액은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C는 F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E(유)에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채권 중 회수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8억 5,000만 원으로는 위 채권을 양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종결기한까지 나머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1억 원을 E(유)에 몰취 당할 염려가 있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1. 9.경 ㈜C, E(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E(유)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8. 12. 31.경 1억 원을, 2009. 1. 9.경 6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9. 1. 16.경 1억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