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0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5. 06:13경 수원시 팔달구 E사우나’ 헬스장에서 피해자 F이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일행인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0. 6. 06:30경 수원시 팔달구 G사우나‘ 5층에서 피해자 H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일행인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