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677 (2020.05.15)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법인은 ⊙⊙⊙⊙을 매각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한 2개 평가기간에서도 매출뿐만 아니라 향후 영업계획이 없어 5년후 청산을 전제로 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을 매각하고 받은 현금성자산에 의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을 계속기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쉐어하우스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배우자)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을 임대하다가 2015.8.28. OOO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8,000주(지분율 53.58%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의 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21.부터 2019.9.20.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물적시설인 OOO매각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법인이 사실상 휴업상태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1주당 OOO)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차액 OOO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9.12.13. 청구인 등에게 2018.7.28.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휴업사실이 없는 계속기업으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이 OOO처분하게 된 계기는 주식회사 OOO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사들여 대형 오피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쟁점법인에게 OOO매매제의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거절의사 표시를 하였는데도 OOO을 전부 매수한 후 쟁점법인에게 OOO매매제의를 다시 하여 부득이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2)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당시에 유동자산 OOO을 보유하고 있었고, OOO처분한 이후에도 이자수입 등이 계속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휴업이나 폐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었다.
(3) 쟁점법인은 OOO매각한 이후에도 인적․물적 설비를 소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의하면 자산가액 OOO이상인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는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OOO을 매각한 이후에는 자산가액이 OOO을 초과하였고, 휴업중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매년 공시하고 있다.
(4) 쟁점법인은 새로운 임대부동산을 물색하여 왔으며 쉐어하우스 사업계획 구성과 업종을 추가한 신규사업을 준비하여 왔다. 최근에는 정관 및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서비스업,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단일사업으로 OOO임대하여 오다가 2015.8.28. 이를 매각함에 따라 사실상 휴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휴업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도중에 영업을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쉬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상당기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모두 청산하여 부동산 양도전인 2015사업연도 중간까지는 상당한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매출액이 전무하여 처분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모두 정리되는 등의 사유로 볼 때 영업활동을 정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법인은 정관 및 사업자등록 정정 등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서비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2019.8.21. 추가하였으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업종을 추가하기 이전인 2019.6.21. 시작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을 계속기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발행법인을 휴업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추정이익으로 산정한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가액을 부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 2. 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휴업을 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년 OOO처분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관련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나) 조사기간 중인 2019.8.2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사업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부대사업을 추가하였고, 2019.8.29. 사업장을 OOO 이전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OOO매각한 이후에 배당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6〜2018년 귀속 잉여금 처분 내역
(단위 : 백만원)
(라) 쟁점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4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표3>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주) 2018․2019년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차량운반구 매각에 의한 것이고 2018년 매입액은 사업장 임차료 등 관리비 외 콘도회원권 및 다른 차량 구입에 따른 것임
(마) 쟁점주식의 추정이익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주) 2개의 평가기관에 의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하였고, 2개의 평가기관의 평가방법 및 기본가정은 유사함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6〜2018년 외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2018.12.31. 기준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중이었다는 증빙으로 쉐어하우스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오피스텔 취득계약서(2020.2.26.)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에 취득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20.2.11.)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및 제4항 제2호에 따라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 제6항에는 휴업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OOO2015.8.28. 매각하고 상속개시일인 2018.7.28.까지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한 2개의 평가기관에서도 매출뿐만 아니라 향후 영업계획이 없어 5년후 청산을 전제로 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매각하고 받은 현금성자산에 의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을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쉐어하우스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