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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원지방법원 2013.7.2.선고 2012가단971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2가단9719 손해배상 ( 의 )

원고

우□□ ( 83년생 , 남 )

수원시 팔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양종윤 , 강명진 , 김기덕 , 황정란 , 이성환

피고

1 . 김22

대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욱

2 . 강22 ( 54년생 , 남 )

대구 달서구

변론종결

2013 . 4 . 16 .

판결선고

2013 . 7 . 2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 11 . 7 . 부터 2013 . 7 . 2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5은 피고들이 ,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 , 315 , 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 11 . 7 . 부터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갑 제2호증 , 갑 제4 내지 6호증 , 을가 제1호증 ,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 한 의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반증이 없다 .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김22가 운영하는 ▣▣수플란트치과의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고만 한다 ) 에서 사랑니 발치를 받은 자이고 , 피고 강은 피고 김ZZ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사랑니 발치를 직접 시술한 자이다 .

나 . 원고의 진료 경위

( 1 ) 원고는 2009 . 8 . 경 치아교정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였는데 , 피고 김Z는 치아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우측 아래쪽의 매몰된 사랑니 ( 우측 하악 제3대구치 , 이하 ' 사랑니 ' 라고만 한다 ) 를 발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를 권유하였으나 , 당시 피고 김22는 원고에게 사랑니 발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는 설신경 마비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

( 2 ) 원고는 피고 김22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2009 . 11 . 7 . 사랑니 발치 수술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이라고만 한다 ) 을 하게 되었는바 , 그 시술은 피고 강 이 시행하

게 되었고 , 피고 강22 역시 원고에게 설신경 마비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

( 3 ) 원고는 발치 후 '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 . ' , ' 우측 잇몸에 감각이 없다 . ' 는 등의 증 상을 호소하다가 , 이 사건 수술 후 약 40일 가까이 경과한 2009 . 12 . 16 . 에는 혀의 오 른쪽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 2010 . 4 . 13 . 에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 전치과병원에서 우측 설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 이 사건 수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우측 혀 부위의 감각이 없는 상태이다 .

다 . 관련 의학지식

( 1 ) 사랑니 발치 후의 신경손상

( 가 ) 사랑니 발치시 이상감각은 대략 0 . 6 ~ 5 % 정도에서 발생하고 , 하치조신경의 손상은 약 2 . 6 % , 설신경의 손상은 약 0 . 6 % 정도에서 발생한다 . 이러한 신경손상은 대 부분 몇 주 내지 몇 달 내에 저절로 회복된다 ( 하치조신경 96 % 이상 , 설신경 87 % 이 상 ) . 이 중 대부분이 6 ~ 8주 이내에 회복되고 늦게는 9 ~ 12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 그리고 9개월이 지난 후에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

( 나 ) 설신경 손상은 설측 골판이 골절되어 골절편이 설신경을 침범하거나 발치 과정에서 설신경을 건드리는 경우 , 또는 설신경을 직접 침범하지 않더라도 압력이 그 주위로 가해진 경우에도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다 . 설신경은 하악골 설측의 연조직 내로 주행하는 신경으로 일반 방사선 사진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것을 짐작할 수 있 는 어떤 단서도 얻을 수 없다 . 발치 전 자기공명영상 ( MRI ) 검사를 통하여 신경이 주행 하는 양상을 미리 예측하거나 발치시 혀 쪽으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사랑니의 위치에 따라서 압력이 가해지는 정도의 위치가 다르고 또한 신경은 주행 양상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 ,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하여도 정확한 주행경로 를 알기는 어렵다 . 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설신경에 대하여 사랑니 발거 단계에서 압력을 배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특히 사랑니 매복의 형태에 따라서 는 사랑니의 발거시 주변에 압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통상의 술식에 따 라 사랑니 발거를 하는 경우에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

( 다 ) 설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치 시에 잇몸을 절개하고 점막을 거상 시에 하악골의 설측으로는 절개나 점막의 거상을 피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고 , 가능하 면 하악골의 설측으로 장력 등의 외력이 가해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나 방사선사진 등을 통하여 설신경의 주행경로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설신경 손상을 미리 예측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 라 ) 설신경 손상은 부적절한 기구의 사용 , 피판의 손상 , 설측 골편의 파절 등 의인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설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주행 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 단순히 절개나 봉합 시에도 손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따 라서 발치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시술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2 .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인 피고 강 으로서 는 치료 목적의 최소한의 인체 침습 이외에는 주변 조직이나 신경 , 혈관 등을 다치지 않고 보존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 으므로 , 시술 전 정확한 해부학적 평가와 영상학적 진단을 통하여 예방이 필요하고 , 수 술기구를 조작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데 , 시술 의사인 피고 강이 원고의 사랑 니 발치 당시 하악의 해부학적 구조 및 정맥 , 신경의 주행경로 등에 관한 불완전한 지 식을 갖춘 채로 시술하였거나 , 미숙한 수술기구조작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설신경을 절단하여 원고의 우측 설신경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 피고 강은 수술과정에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 피고 김ZZ는 피고 강22 의 사용자로서 , 각자 피고 강 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소극적 손해 23 , 257 , 671원 , 과거 치료비 57 , 650원 , 위자료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3 . 수술과정에서의 피고들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 건 ,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 대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2다45185 판결 ) ,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 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 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 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2 . 5 . 12 .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참조 ) .

나 . 또한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 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 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 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 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 대법원 2000 . 7 . 7 .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 ,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 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 .

다 .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 위에서 믿은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설신경 손상은 설신경을 직접 침범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 , ② 설신경의 주행 경로는 개인차가 심하여 매우 다양하고 일반 방 사선 사진으로는 설신경의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점 , ③ 그리고 발치 전에 자기공명 영상 ( MRI ) 검사를 하더라도 설신경의 정확한 주행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 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 위 검사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 사랑니의 위치에 따라서 압 력이 가해지는 정도나 위치가 달라 사랑니 발치 단계에서 압력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자기공명영상 검사 없이 이 사건 수 술을 시행한 피고 강22의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할 것이다 .

라 . 또한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예상치 못한 설신경의 분포 등으로 인하여 사랑니 발치 수술에 필수적인 피판 절개 , 봉합 및 피판 의 견인 시에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 전혀 문제가 없는 시술에서도 설신 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피고 강22이 이 사건 수술 도중 미숙한 수술기구조작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설신경을 절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 피고 강22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

라 . 따라서 피고 강ZZ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수술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 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4 . 설명의무 위반에 기한 위자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 사랑니 발치 후의 설신경 손상은 미 리 예측하기 어려워 시술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실 , 피고들 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설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 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치아교정을 위하여 사 랑니를 발치할 것을 권유받은 원고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더라면 사랑니 발치를 하 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은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 설신경 손상이 피고 강 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주장 안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 이를 인정하기로 한다 .

다 . 그러므로 나아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 피고들의 설명 의무 위반과 원고의 설신경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 피고들은 그들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 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만을 진다 할 것인바 , 원고의 나이 , 직업 , 환경 ,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는 1 , 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

5 .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위자료 1 , 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일인 2009 . 11 . 7 . 부터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 7 . 2 .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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