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7. 29. 00:18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