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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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