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23:03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8. 23: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3 차로를 넘나들며 일원 터널 쪽에서 수서 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청소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