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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누447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8면 5행의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8면 5행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2018. 3. 9.자 공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을 제3호증)을 받고, 2018. 3. 28.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경위를 밝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소명서’와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아파트매매계약서’, ‘수표발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도(을 4호증),”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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