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660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8:46 경 경산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밥을 먹다가 피해 자로부터 ‘ 밥을 먹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밥그릇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1.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