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4 2017가단1280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