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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502059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E 유한회사)는 2013. 2. 13.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2722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에 의한 C의 채권자로, C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133,870,20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1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와 피고는 자매지간으로, C는 2019. 4. 9. 피고에게 ‘2018. 9. 21.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9. 4. 15.까지 이를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9년 제29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는 G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억 3,000만

원. 다만 그 중 3억 4,400만 원은 J은행의 전세자금대출금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에 관하여 ⑴ 원고는 2019. 4. 9.경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청구금액 228,185,271원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70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⑵ 피고는 2019. 5. 7.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청구금액 80,232,200원으로 하는 같은 법원 2019타채549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7. 4.,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에 앞서 2019. 6. 10. 각 G에게 송달되어 그 각 송달 무렵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G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2019. 6. 14. 1,000만 원, 2019. 7. 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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