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1. 0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군인 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군인아파트 방면으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따라 반대편 도로로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보행중인 피해자 D(23세)을 피고인 택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다
곧 정지하여 피해자에게 보닛을 손으로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