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31,749원 및 그 중 76,240,000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4.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 D, E에 신축 중인 F호텔 G호(분양면적 48.67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90,638,4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9,063,840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22.경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H조합으로부터 2015. 9. 22.부터 2016. 12. 6.까지 사이에 대출금 합계 76,240,000원을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1. 18.경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8185호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7. 5. 12.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7나22279호 사건에서 2018. 1.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2018. 2.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중도금 대출 채무는 피고가 대위변제한다
(기존에 피고가 지출한 대출금 이자는 피고가 부담한다). 3, 4항 생략
5. 원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 외에는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마. 그런데 그 이후로도 피고가 H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지 않아 현재까지 대출원금 76,240,000원이 남아 있고, 원고는 2018. 2. 22.부터 2020. 3. 23.까지 사이에 H조합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8,691,749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