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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29. 선고 2014구합67550 판결
이 사건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일부국패]
제목

이 사건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사하기 전에 살던 원고의 전세보증금이 남편의 통장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증여가액에 해당된다

사건

2014구합675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세 ○○○원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6. 16.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26, A동 000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억 ○○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만 원, 2006. 6. 29.에 ○○○만 원, 2006. 7. 14.에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신AA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억 ○○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2. 5.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9. 기각결정을 받

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5년 1월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카데미스위트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억 ○○○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5. 1. 28.부터 2007. 1. 27.로 해서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6. 6. 16.에 ○○○만 원, 2006. 6. 29.에 ○억 ○○만 원, 2006. 7. 14.에 ○억 ○○만 원 합계 ○억 ○○만 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사실, ③ 원고는 2006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아카데미스위트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억 ○○만 원을 위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2006. 6. 26.에 ○○○만 원, 2006. 8. 3.에 ○억 ○○만원), ④ 신AA이 2005. 6. 30.부터 2007. 12. 5.까지 위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 등 자신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신기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신AA이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부담한 부분은 아카데미스위트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억 ○○만 원

(= ○억 ○○만 원 - ○억 ○○만 원)이다.

다. 취소되는 세액

과세표준 ○○○,○○○원

산출세액 ○○,○○○원

0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원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원 × 2,605일)

총 결정세액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세 ○○○원 부과처분 중 위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

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

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

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

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 원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

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

부칙 <제882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

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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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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