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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2.22 2012구합254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0. 증여세 131,160,000원의 부과처분 중 121,040,000원, 2013. 1. 2....

이유

...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정당한 사유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B가 아니라 원고인데도, B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과고지 하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10.자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1. 2.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각 증여세 가산세 재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취소의 범위 권리락일(2005. 2. 7.)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226원)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8> 기재와 같이 증여세 121,040,000원, 증여세 가산세 111,393,11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4,208,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7,185,112원)이 되므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각 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표8> 정당한 세액 산출내역 구분 정당세액(원) 계산내역 1주당 평가액 226 주식수 2,700,000 증여가액 610,200,000 226*2,700,000 과세표준 610,200,000 산출세액 121,040,000 (610,200,000*20%-1,0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24,208,000 121,040,000*20% 납부불성실가산세 87,185,112 121,040,000*3/10000*2401 결정세액 232,433,11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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