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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525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답 686㎡를 인도하고,

나. 3,532,240원과 2016. 1. 29.부터 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26. 광주 광산구 C 답 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나무를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2014. 11. 26.부터 2015. 11. 25.까지 2,990,960원이고, 2015. 11. 26.부터 2016. 1. 28.까지 541,280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1. 26.부터 2016. 1. 28.까지의 임료 상당액 3,532,240원(= 2,990,960원 541,280원)과 2016. 1. 2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9,246원(= 2,990,960원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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