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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7 2015고단2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0:00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이를 본 행인에 의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이 개새끼, 씹새끼,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으로 내려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중 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선처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소지를 이탈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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