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되고, 피고인들은 분양 계약서와 관련하여 해당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라는 것을 잘 알면서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처분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 임을 알면서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조작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응소한 피고에 대한 소송 사기의 법리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 측에 의한 소송 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 측에 의한 소송 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그리고 소송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