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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82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쌍방이 제출하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인 감정인 H에 대한 당심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이유(악의 내지 과실 점유 주장, 이격거리 점유면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판단

가. 악의ㆍ과실 점유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가 배관 매설 과정에서 이웃 토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측량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선의라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인 은평구는 적법한 사용권한 없이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던 중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하자를 승계한 악의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과실 점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 H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저압 배관(별지 도면 배관2, 내경 20cm )의 대지 측 외면선 또는 종방향 중심선이 지적경계선과 일치하는 곳도 있고, 그로부터 불과 15cm 거리에 이 사건 중압 배관(별지 도면 배관1, 내경 15cm )이 매립되어 있는 등 침범 정도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불과 약 30~40cm 정도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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