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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19나2128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의 ‘ 나. 민법 제 201조 제 2 항에 따른 과실 반환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나. 민법 제 201조 제 2 항에 따른 과실 반환청구 원고는 민법 제 741조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청구 외에 선택적으로 민법 제 201조의 과실 반환청구의 법리에 기한 임료 상당 이익의 반환도 구한다.

그러나 민법제 201조 제 2 항에서 위 제 741조의 부당 이득 반환과는 별개의 사용이익 등 반환청구의 권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 하다. 즉,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 201조 제 1 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 201조 제 2 항을 두어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따라서 악의 수익 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여전히 민법 제 748조 제 2 항에 따라 정하여 지게 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원고의 민법 제 741조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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