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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나153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4. 9. 초경 원고에게 ‘집에 차가 필요해서 그러니 1천만 원을 빌려 달라, 차는 남편인 피고 B 명의로 살 것이니 입금은 피고 B의 계좌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24.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약 5,900,000원 정도는 피고 B 명의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이 약 4,100,000원 정도는 생활비로 사용한 점, 차량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품의 하나인 점,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된 점, 대여금의 액수가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3)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29.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6.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4. 9. 25.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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