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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9 2016가단1684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인인 피고 B에게 2011. 3. 12. 200만원, 2011. 3. 25. 500만원, 2011. 9. 9. 200만원, 2011. 9. 15. 3,000만원 합계 3,9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11. 3. 12.부터 2011. 9. 9.까지 대여한 900만원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1. 9. 15. 대여한 3,000만원은 당시 피고 B과 동거하던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이후 2012. 12. 21.부터 2013. 2. 5.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총 395만원만을 변제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 대여금 3,505만원(= 3,900만원 - 395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성서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505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5. 17.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2011. 9. 15. 자신들의 생활비, 병원비, 자녀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설령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단독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 C 역시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2011. 9 15. 당시 피고 B과 동거하던 피고 C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지만,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 B의 요청을 받고 위 3,000만원을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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