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8 2016고단8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2:40 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위 상점의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