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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9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8. 경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20: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대림 지점 앞으로 가, D은 F이 보낸 G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고 위 필로폰을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20: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 (10 개)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이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 (10 개) 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 20:00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주유소 앞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및 현금 인출 지점

1. 마약류 월간 동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제 1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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