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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4. 6. 13. 선고 2013누26509 판결
[소청심사결정취소] 상고[각공2014하,764]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

[2] 갑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 을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하여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하였으나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사사유를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헌법 제31조 제6항 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나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므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규정의 형식적 면보다는 실체적 내용 면, 즉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있었다면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한 것인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재임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예측 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이라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 할 것이다.

[2] 갑 대학교 총장이 의과대학 부교수 을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하여 업적평가와 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기준으로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하였으나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심사평정표의 기재만으로는 평정 결과 재임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연세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변론종결

2014. 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21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4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인 ‘품위유지’ 등에 관하여 그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구체화한 학칙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참가인은 진료, 전공의 교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자격이 미달하는 등 여러 가지 재임용 결격사유가 있고, 이러한 점들이 심사평정표에 따른 정성평가에 반영되어 재임용이 거부된 것이므로, 위 재임용거부는 학칙이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제1심법원은 과잉진료 등 참가인의 일부 결격사유에 관하여, 재임용거부 결정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존부 판단으로 나아가지조차 아니하였는바, 이는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므로, 당심에서 위 사유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같은 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임용 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고등교육법 제6조 의 학교규칙(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의 학칙)의 형식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든 조항의 내용을 비롯한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 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헌법 제31조 제6항 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나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그 규정의 형식적 면보다는 실체적 내용 면, 즉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재임용거부 결정이 있었다면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한 것인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재임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예측 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이라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22호증, 갑 제36호증의 2 내지 6, 갑 제67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17개의 평정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을 평점 A~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의 신경과학교실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에 대하여 작성한 심사평정표의 기재만으로는, 각 항목별 평점과 종합평점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평정 결과 재임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② 신경과학교실 인사위원회 위원 5명은 심사평정에서 참작한 사유를 들어 참가인의 재임용에 전원 부동의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 역시 신경과학교실 인사위원회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참가인의 재임용에 부동의하였는데, 이는 심사평정 결과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라기보다는, 신경과학교실 인사위원회 위원 5명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참가인의 재임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표시한 것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그대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③ ㉮ 심사평정표가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한 학칙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문교부(현재 교육부)의 공문(갑 제67 내지 73호증)에 의하면, 문교부는 각 대학에 1975. 10. 14.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한 인사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면서 위 지침사항을 반드시 자체 인사내규에 반영하여 재임용 심사에 최대한 공정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1981. 12. 23.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안)”을 송부하면서, 위 평정표를 작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것과 함께, 심사기준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참조하여 “자체 심사기준과 처리원칙을 정하여” 실시하되 최대한의 공정을 기하고 편파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시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결국 위 공문은 재임용에 관하여 평정은 위 심사평정표에 따르되 심사기준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 현재 원고의 정관, 학칙, 기타 인사내규 등에는 이 사건 심사평정표와 관련한 심사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심사평정표와 관련한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심사평정 제도를 운용하였거나, 혹은 위 공문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였다가 이후 재임용 심사기준을 교원업적평가로 대체하는 등의 이유로 위 심사평정표와 관련한 심사기준을 삭제·폐지하였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 제52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여부가 재임용의 심사기준이 되고,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동의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그 구체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관 제43조의3은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고 하여, 임면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교원인사규정 및 그 관련 규정들은 교원업적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품위유지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품위유지 영역에서의 기준 미비는, 학칙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품위손상을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의 취지에 반한다.

⑤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는 평가항목과 평가등급(평점 A~E)만 제시되어 있을 뿐 각 등급의 의미나 객관적인 평가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항목별 평점을 종합한 ‘종합등급’에 관하여도 그 산출방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다.

실제 신경과학교실 인사위원회 위원 5인의 참가인에 대한 심사평정표(갑 제36호증의 2 내지 6)를 보더라도, 건강상태를 예를 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동일한 의견에 대응한 평점은 위원에 따라 A, B로 나뉘고, 일부 위원은 단순히 ‘부족함’, ‘미진함’ 등의 의견에 대한 평점을 일률적으로 E로 매기는 등, 각 평점 부여의 기준이나 평점별 차이를 알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의과대학 임상교수의 경우 진료와 전공의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성적인 평가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대학의 업적평가 지침 항목은 정량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정성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적평가 지침에다가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를 더하여 재임용 심사를 한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업적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하여도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임용될 수 없다는 등 서로 다른 두 평가결과를 재임용 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더욱이 위 업적평가 지침 항목에는 진료와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정성평가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즉,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 지침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진료영역, 봉사영역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그중 교육영역에는 해당 학과의 주임교수가 A(30점)~E(10점)로 평가하는 ‘임상실습’ 항목이, 진료영역에는 해당 임상과장이 A(50점)~ C(10점)으로 평가하는 ‘진료교실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참가인은 위 두 정성평가 항목에서 4년 연속 최하점인 10점(E 또는 C)을 받아 이미 신경과학교실의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의 평가가 참가인의 업적평가에 반영되었다.

⑦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항목은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적평가 지침의 항목과 중복되는바, 교원이 학칙에서 마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 단위의 인사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정성평가 결과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교원업적평가 자체를 형해화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원고 주장과 같이 진료 및 전공의 교육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업적평가표에서 해당 항목의 배점을 높이거나, 과락제를 도입하는 등 사전에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⑧ 현재까지 이 사건 대학에서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로 재임용이 거부된 사례는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교원 재임용 심사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 사건 심사평정표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제1심법원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유들 역시,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기초한 평정의 근거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심사평정표가 심사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들을 이유로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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