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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20 2012고합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9.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스토리지 사업부 영업 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토리지 장비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행정자치부가 발주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장비 공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6. 4.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L으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스토리지 장비 등을 구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6. 8. 25.경까지 L으로부터 스토리지 장비 등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6. 7. 31.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스토리지 장비에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한 결재문서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1,727,000,000원 상당의 스토리지 장비 등을 공급받았고, 따라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를 올렸고, 스토리지 사업부장 O 및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장 등의 결재를 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L으로부터 스토리지 장비 등을 공급받았을 뿐, N로부터 스토리지 장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N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였을 뿐이었으며, 위 스토리지 장비 등의 공급 실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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