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원심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