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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5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 건물을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결국 위 건물이 경매신청 되어 E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를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E’으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수정하였다.

이 낙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려고 위 건물에 대해 마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609호 (주)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건물내부철거 공사계약”, “제1조 공사명 대영빌딩 건물내부철거공사, 제2조 공사금액 일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 제3조 공사시간 2013년 11월 1일 - 2014년 3월 31일까지, , 작성일 2013년 10월 30일”을 기재하고 계약자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임의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물내부철거 공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 5계에서 H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내부철거 공사계약서를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건물내부 철거공사대금 250,000,000원의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내부철거 공사계약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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