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01 2021도10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배임 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불능 미수 또는 불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